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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4-24
  • 담당부서
  • 조회수173
1.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시 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ㆍ공포 (2008.3.21)함에 따라, 2. 동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2008.4.17)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 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08. 4. 29(화)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