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6-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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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협회는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완화 및 건설업체 중
복처벌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
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행안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000억 이상 초대형공사의 공
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5인→ 10인이내)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
(‘08.5.29)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