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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11
  • 담당부서
  • 조회수305
토건업의 등록기준을 토목ㆍ건축업 보유시의 등록기준과 형평에 맞게 완화하 고,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연장 및 면적기준의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ㆍ공포(‘08.6.5)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 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