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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7-04
  • 담당부서
  • 조회수3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 부장관이 고시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건산법령에 따라 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실 제 소요금액보다 적어 업계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우리 협회는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수수료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07.12.13, ’08.3.25, 국토부) 하 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협회건의 내용을 반영, 공사별 규모별 최 대 2.8배 상향조정하여 고시(‘08.7.1)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 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급액 적용기준 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