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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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
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음.진동규제법」을 입법예고(2008. 8.
22)함에 따라,
2.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08. 9. 4(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소음.진동 규제법」 주요내용 및 제출의견서
2.「소음.진동 규제법」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