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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0-22
  • 담당부서
  • 조회수369
1. 협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의 건 설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 최근에는 지역건설업의 애로사항을 여러 언론 루트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 며, 우리시회 회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의 각종 간담회 개최 및 건의 등, 적 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10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는 결실을 거두었는바,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4일(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