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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1-10
  • 담당부서
  • 조회수372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예규를 개정(‘08.11.1)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시행(‘08.1 1.6)하였기에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첨부 : 1.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