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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1-11
  • 담당부서
  • 조회수590
협회가 수행중인 건설업등록 위탁업무인 「신규등록 신청․주기적신고 등」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의 적용에 관한 사항과 세부처리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업등록 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주요내용 1부. : 2. 건설업등록 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