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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1-06
  • 담당부서
  • 조회수438
1.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 계약법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08.12.31.시행(’09.1.2)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2. 회계예규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