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1-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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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
9.1.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6)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
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1.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