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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3-17
  • 담당부서
  • 조회수460
행정안전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선 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개정·시행(’09.3.16)하였 는 바,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 신구대조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