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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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09.2.26)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동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민자사업 산업은행 특별융
자」가 시행(4.7)됨에 따라 민자사업을 수행하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융자방법과 절차 등은 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
o.kr) 참조
첨 부 : 1. 민자사업 특별융자 안내 1부.
2. 특별융자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