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5-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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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4.28,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70호)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 cak2
6@cak.or.kr, FAX : 243-6001)로 '09. 5.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