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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6-17
  • 담당부서
  • 조회수370
1. 행안부는 지방계약법률 개정('09.2.6)으로 도입된 하자보수보증 실손 보상제도 등의 조문정리 및 원자재가격 급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 정 근거 마련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6.12, 행정안 전부공고 제2009-134호)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cak26@cak. or.kr, FAX : 243-6001)로 '09.6.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