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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7-10
  • 담당부서
  • 조회수439
1. 국가정책조정회의(’09.3.27)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 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 행정안전부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09.6.30) . 시행(’ 09.7.1)하였는 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시행령 제30조 제1항) < 종 전 > - 재공고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이상 견적이 필요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개 정 > -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시행일 ’09.7.1(’09.7.1부터 ’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첨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