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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7-17
  • 담당부서
  • 조회수452
1. 국토해양부에서는 영업범위 제한 완화, 동일업종간 하도급금지 현행유 지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09.7.13) 하였 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 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7.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전문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