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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9-01
  • 담당부서
  • 조회수401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정부 합동단속을 10월부터 실시 예정 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및 합법체류자의 불법체 류 전락 방지」를 위한 계도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중인 회원사의 현장 인력 책임자 또 는 하도급업체가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다 적발되어 불이익(첨 부 참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및 합법체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 계도사항 가. 단속강화 : ‘09.10월부터 강력한 정부합동 단속 및 제재 ▶ 불법 고용주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합법(정상적인) 외국인 고용 제한 ※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자 신고 : 1588-7191(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자진출국헤택 : 처벌 면제 및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완화 다. 합법고용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활용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내 : 1588-1919(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02-3485-8458(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 첨 부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자 처벌내용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