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9-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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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
정기준 완화(총사업비 중 간접비 제외)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택건설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09.9.4)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
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9.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입법예고기한 : 9.25)
ㅇ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완화(총사업비 중 간접비 제외)
ㅇ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기숙사형) 건설기준 완화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동일건축물 내 도시형생활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 진입도로(6m → 4m) 및 주차장 기준(세대당 → 전용면적) 완화
ㅇ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 건설기준 완화
ㅇ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 재검토
첨 부 : 1.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1부.
3. 개선의견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