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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4-19
  • 담당부서
  • 조회수601
1. 기획재정부는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입ㆍ낙찰자의 부담완화, 원가계 산의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10.4.15 회계예규를 개정ㆍ시행하였습 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회계예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