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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4-19
  • 담당부서
  • 조회수610
행안부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 와 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및 계약금액 감액조정 방법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개정․시행(’10.3.3)한 바,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