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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6-07
  • 담당부서
  • 조회수572
조달청은 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발주 공사의 실적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 사세부기준」을 개정(’10.6.3)ㆍ시행(’10.6.7)한 바, 붙임과 같이 안 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