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6-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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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발주 공사의 실적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
사세부기준」을 개정(’10.6.3)ㆍ시행(’10.6.7)한 바, 붙임과 같이 안
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