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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27
  • 담당부서
  • 조회수461
1. 기획재정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PQ대상 및 기준 자 율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계 약제도 개편안을 마련, ’09.10.7 입법예고를 거쳐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10.7.21)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