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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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
준』의 경력확인서 확인·발급 절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동 개정(안)「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행정예고(관보
및 국토부공고 2010-683, 10.7.29)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0년
8월 4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