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9-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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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활성화,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도입,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10.7.21)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10.9.8)하
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개정 보도자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