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2-06
- 담당부서
- 조회수469
1. 건산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등에 의거
건설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수급인
에게 공사이행 및 하자발생 등과 관련된 보증의무 등을 부담하는 바, 전
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종합건설
업체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보증사고 발생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무리한 소명
자료 요구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지급 지연지급 함에 따른 종
합건설업체의 일부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추진하고자 하오니,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
증업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0년 12월 13일(월)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관련 애로사항(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