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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2-17
  • 담당부서
  • 조회수469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근로기 준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함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을경우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 로 '10.12.23(목)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