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3-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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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재해율 산정시 사업주 무과실 재해자를 제외하는 내용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11. 3. 3)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
러 동 시행규칙 개정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마
당/주요정책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조표(일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