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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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원도급자의 불법행위만
부각되고 있으나 하도급자의 불법행위로 원도급자가 피해(금전적 손실,
공기지연, 기업이미지 훼손 등)를 입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이러한 하도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
방지 방안을 건산연과 공동으로 연구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선 하
도급자 선정·관리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송부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자 선정·관리 및 피해 최소화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