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1-10-04
  • 담당부서
  • 조회수131
1. 지식경제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1.3.3 0, 시행일 2012.1.1)함에 따라, 동 법률 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1 1.9.14,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62호)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 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로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지식경제부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