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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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1.3.3
0, 시행일 2012.1.1)함에 따라, 동 법률 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1
1.9.14,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62호)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
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로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지식경제부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