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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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기한 2년 연장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개정(안)을 입법예고(‘11.12.14, 기획재정부 공고 2011-254호) 하였
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11.12.16(금)까지 우리시회(E-mail:c
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