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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04
  • 담당부서
  • 조회수17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직불시 사용내역 제출, 선급금 사용내역 제 출 및 반환,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보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12.1.5)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3.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