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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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혁신도시 지역의무공
동도급 적용기한 연장, 입찰서 제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
찰 의무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일괄입찰 참여자에 대
한 설계비 보상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1
1.12.31) 하고,
2. 또한 계약예규를 개정(’12.1.1)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도 도입, 혁신도
시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지역업체 요건(90일) 효력기한 연장, 표준계약
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정
성 검토강화 등을 실시한 바,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기재부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