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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3-28
  • 담당부서
  • 조회수186
행정안전부가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예규 통합 정비를위해 예규를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404․405호, ’12.3.22)ㆍ시행 (’12.4.2)함에따라 주요내용을 붙임과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3.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4.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전문 1부. 6.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