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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4-23
  • 담당부서
  • 조회수133
조달청은 최저가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주관적 평가방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확보 및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12.4.18, 조달 청 토목환경과-1176호)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개정 주요내용 2.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전문 1부 3.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