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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0-18
  • 담당부서
  • 조회수213
1.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12.16. 공포, ‘1 2.1.1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개정안 관련 업계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2012.10.25(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