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0-18
- 담당부서
- 조회수213
1.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12.16. 공포, ‘1
2.1.1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개정안 관련 업계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2012.10.25(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