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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2-06
  • 담당부서
  • 조회수259
1. 김영주 의원(새, 비례)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따 라 건설업자 등에게 건설기계대여뿐 아니라 이에 따른 운반·시공 등의 노무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하도급거래로 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1 3.1.3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 을 경우 ‘13.2.13(수)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