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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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위해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4.29)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
이 있을경우 5.24(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