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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5-06
  • 담당부서
  • 조회수197
1.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위해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4.29)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 이 있을경우 5.24(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