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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9-16
  • 담당부서
  • 조회수144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유형 구체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 련 절차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9.10~10.20)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13.9.2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