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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2-13
  • 담당부서
  • 조회수161
안전행정부는 과징금제도 도입에 따른 부과요율‧요건 구체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억 이상 공사에 신인도평가 항목 도입, 계약내용 의 공개(안정행정부 지방계약예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령 을 개정*‧시행(’14.2.7)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법령별 개정일 : 지방계약법(‘13.8.6), 시행령(’14.2.5), 시행규칙 (‘14.2.7), 예규(’14.2.5) 붙 임 : 1. 지방계약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1부. 6.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전문)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