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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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4.2.11)·시행(2.14)되었습니다.
2. 아울러「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특약의 금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제정('14.2.12)·
시행(2.14)된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5. 부당특약 심사지침 원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