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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3-17
  • 담당부서
  • 조회수109
1.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변경 및 산재발생 위험 이 높을 경우 설계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을 붙 임과 같이 개정 및 공포(3.1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