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8-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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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지난 ’14.5.22 개정된「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변경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범위 명확화를 위
하여 기 입법예고(7.4∼8.13)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내
용을 추가, 재입법예고(8.20∼9.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해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4년 8월 28일(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