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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8-27
  • 담당부서
  • 조회수118
1. 국토부에서는 지난 ’14.5.22 개정된「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변경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범위 명확화를 위 하여 기 입법예고(7.4∼8.13)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내 용을 추가, 재입법예고(8.20∼9.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해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4년 8월 28일(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