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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10-01
  • 담당부서
  • 조회수144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건설업 관 리규정」을 개정(‘14.9.2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건설업 관리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업 관리규정」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