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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12-17
  • 담당부서
  • 조회수131
1. 국토부는 시공평가 점수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종합심사 낙찰 제의 평가요소로 반영되어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공평가의 공정 성·투명성 등을 가일층 강화하고자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붙임 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14.12.12∼12.22) 2. 이에 동 행정예고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국토부(건설안전과)로 의견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3.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일부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