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5-08-12
  • 담당부서
  • 조회수101
1.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체결을 유도하고자「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0호)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표준도급계약서에 부속된 계약조건의 일부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여 계약 이행과정에서 업계의 경영애로로 이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현장에서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현황 및 발주자와의 불공정 계약유형등을 파악하여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등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시어 2015년 8월 17일(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 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간건설공사의 공정계약 관련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