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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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체결을 유도하고자「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0호)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표준도급계약서에 부속된 계약조건의 일부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여 계약 이행과정에서 업계의 경영애로로 이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현장에서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현황
및 발주자와의 불공정 계약유형등을 파악하여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등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시어 2015년 8월 17일(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
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간건설공사의 공정계약 관련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