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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9-25
  • 담당부서
  • 조회수90
기획재정부가 ‘공사손해보험 가입자에 발주기관 포함’, ‘PQ시 산업재 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를 개정·시행 (’15.9.21)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계약예규 개정(안) 1부. 3. 계약예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