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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0-06
  • 담당부서
  • 조회수83
1. 최근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 과 달리 설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 법이 개정(’15.8.11)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 정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10.2) 하였 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경우 2015년 10월 23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 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