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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0-21
  • 담당부서
  • 조회수119
1.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29일 시행됨 에 따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 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0.13) 하였습니 다. 2.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15.10.28(수)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052-2 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