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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4-19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발표(’16.4.7)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금번 공정위의 직불 확대는 실질적인 보호 대상인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2차 협력자에 대한 대금 체불 및 이로 인한 원사업자의 대위 변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도급대금 직불확 대’ 시행에 대한 건설업계 인식 정도와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에 활용하 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016년 4월 21 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관련 설문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