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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5-23
  • 담당부서
  • 조회수97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과 징금 가중·감경기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 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6.5.21)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16.5.25(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3.「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